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1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점장으로 일하며 피해자 회사의 수입,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E 통장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카드값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1. 27.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753,25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총괄표
1. 각 범죄일람표
1. 중소기업은행(수사기록 1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