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주체인 C 지역주택조합의 시행 대행사로서 사업부 지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는 업무를 대행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 권리자가 아니고, I, J, K, L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의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 시행 대행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 경 익산시 E 소재 법무사 F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익산시 G 답 1706㎡ 중 985/1706 지분을 H 복지재단으로부터 187,0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I으로 하기로 I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익산시 주현동 127 소재 익산등기소에서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명의 수탁자인 J, K, I,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일반 분양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설립 부지의 기존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점, ② 피고인은 2010. 5. 경 위 아파트 설립 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O 건설과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되, 피고인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후 O 건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