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2016. 10. 17.까지, 2016. 12. 7.부터 2016. 12. 20.까지 및 2017. 3. 30.부터 2017. 4. 10.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C 한방병원 ’에서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2016. 10. 25.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①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28. 1,260,000원, 2016. 12. 30. 840,000원, 2017. 5. 29. 720,000원을, ②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25. 207,000 원 및 828,000원을, ③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27. 2,921,600원, 2016. 12. 23. 2,902,790원, 2017. 4. 27. 1,906,500원을, ④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25. 1,080,000원, 2016. 12. 27. 720,000원, 2017. 4. 28. 543,541원을, ⑤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31. 1,540,000원, 2017. 4. 25. 720,000 원 및 270,000원을 각 보험금( 합계 16,459,431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I, J, K 범죄 일람표 및 범죄사실 일부 정정 관련)
1. 피의 자 A 휴대폰 발신 역 발신 내역( 기지국 위치 포함)
1. 별권 4권 진료 기록부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