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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38656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 을1 내지 을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중고자가용 ‘BMW’를 구입하려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는 원고의 남편 친구 C에게 차량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자가용 딜러라는 성명불상자가 C에게 전화하여 값이 싸고 좋은 ‘BMW’ 자가용이 있는데 매수인을 소개 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C이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가격을 흥정하고 2015. 4. 17. 안산단원구청에서 성명불상자와 차주를 만나 매매 대상 차량을 시승하여 본 뒤, 이상 없을시 차량대금 3,45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즉시 차량을 인도받으며 매매계약서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 D과 아들 E이 2015. 4. 17. 안산단원구청에 찾아갔고 차주라는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나와 있어 시승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갑자기 일이 생겨 참석 못하게 되었으니 우선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가 차주에게 즉시 송금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차량이 인도되도록 해주겠다고 독촉하여 원고는 즉시 텔레뱅킹으로 차량대금 3,45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참을 기다려도 차주에게 돈이 송금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확인하여 보니 이미 돈이 인출되어 차주는 매도하려든 차량을 가지고 되돌아가 버렸다.

다. 피고는 2011. 11. 25.부터 수원시 권선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입판매를 하고 있고, 2012. 2. 24.부터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후 온라인판매(H)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피고 명의의 무통장 계좌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성명불상자가 피고 영업점에 찾아와 회사에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신세계상품권과 롯데상품권으로 10만 원과 50만 원권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