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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6. 20:00 경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 10-7에 있는 횡성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횡성군 D, 101호에 있던 주거지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앞들 서로 16에 있는 킹 마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4), 사건 요약정보 1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