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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63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4차례 골프를 치고 피고인의 골프 라운딩 비용 등 합계 1,425,000원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교적 의례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의약품공급자인 F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액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거나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추징 1,42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약품공급자인 F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 및 미화 5,000달러를 받음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