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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4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3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 피고는 2015. 6. 6.경 원고에게 “리니지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200% 상당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네가 아데나를 구입해서 건네주면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데나를 건네받더라도 고수익의 사업에 투자하여 피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7,500원 상당의 아네다를 리니지게임 피닉스서버에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1,637,410원 상당의 아데나를 건네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ㆍ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행위 피고는 2015. 9.말경 원고에게 “추가로 자금 2~3억 원이 더 있어야 한다. 그 돈이 없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더 돈을 빌릴 곳이 없으면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아데나를 구입해 나에게 건네달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가공의 인터넷 투자사이트인 C, D, E를 개설하도록 하고, 마치 긴급 자금이 필요한 IT 회사에서 무형자산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단기간 내 돌려받아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투자약정서, 투자자 모집방법, 홍보문구 등을 토크온 인터넷 채팅창을 통하여 원고에게 보내주었고, 원고는 위 투자사이트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인터넷 카페 ‘F’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