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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6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E와 함께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①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F 등, 이하 ‘F’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②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ㆍ외관을 촬영한 후 위 F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물로 등록하는 역할, ③이후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판매 대금을 흥정한 후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하고 돈을 받아 오는 역할 등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파사트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동물원 부근에서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E와 공모하여 모두 19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나. 대포차 매매 알선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