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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2.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 공영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수 백당 돼지 국밥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