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43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1. 5.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