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정8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 임금 4,241,17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