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14 2014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3:30경 남원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외상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