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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28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는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근래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