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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6고단6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C은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 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 랜드의 종업원이며,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환 전 상은 위 게임 랜드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성명 불상의 환 전 상은 2015. 8. 12. 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8. 18. 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 ‘ 아이리스’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게임 장 관리,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똑딱이 )를 이용하여 ‘ 아이리스’ 포커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성명 불상의 환전상에게 연결시켜 주고, 성명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 아이리스’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환 전 상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익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자 제보 동영상에 대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