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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X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8. 12.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 대로에 있는 산업은행 연수원 앞 도로를 미 사 교차로 쪽에서 조정 경기장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SM7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X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