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주식의 양도시기 판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091 | 법인 | 2001-12-12

[사건번호]

국심2001서1091 (2001.12.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시기가 장부상 입증되지 않아 증권거래세신고서에 기재된 양도일로 보아 양도당시 매매실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OO에서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12.6.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송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1주당가액 7,100원에 양도(양도일자 : 1999.12.1)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2.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실례가액 53,000원과 양도가액 7,100원과의 차액 321,3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2.1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12,14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6년 11월경 쟁점주식을 1주당가액 6,1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해에 3,000주를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고 1998.2.17. 쟁점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아 보유하다가 1999.5.14. 쟁점주식을 대표이사개인에게 1주당가액 7,100원에 양도하고 같은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신규개설한 증권구좌(OOOOOOOOOOOOO)에 입고한 바, 쟁점주식은 1999.5.14. 실질주주인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개서된 것이므로 1999.5.14을 양도시기로 보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를 지연신고한 시점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12.6. 쟁점주식을 대표이사 송OO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양도주권사본과 함께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1999.11.30.로 하고 양도일을 1999.12.1로, 1주당가액을 7,1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일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주식을 대표자 개인명의의 증권구좌로 입고한 1999.5.14의 주권이 법인의 소유인지, 개인의 소유주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을 1999.12.1.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매매실례가격(1999.11.3 거래)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시점(주식의 입고시점)인지, 증권거래세 신고시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양도일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 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2.6.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1999.12.1로 하고 1주당가액을 7,100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송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음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양도일(1999.12.1)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매매실례가격을 적용(1999.11.13. 거래 , 1주당가액 53,000원)하여 양도가액(1주당가액 7,100원)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6~1998사업연도중 쟁점주식(1천주권 7매, 사제003487~93)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주권 7매(사제003487~93)를 1998.2.17. 발행회사로부터 교부받았으며, 1999.5.14. 송OO명의의 증권구좌(OO증권 OOO지점, 구좌번호 OOOOOOOOOOOOO, 이하 “송OO위탁구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위 주권이 고객계좌부에 기재(주식의 입고시점)되었음이 유가증권예탁서 및 예탁증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1999.12.6. 증권거래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1999.11.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송OO에게 1주당 7,1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송OO는 계약의 발생일로부터 3일이내(1999.12.2)에 주식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2000.12.13. OO지방국세청의 감사당시 청구법인은 1999.12.1.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대체전표 및 투자유가증권계정원장사본, 소명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차) 당좌예금 49,700,000원, (대) 투자유가증권 42,700,000원 및 계정과목 기재없이 7,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9.5.14.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증권거래세 신고가 늦어져 주식매매계약서(1999.11.30)를 임의 작성하여 1999.12.6.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1999.5.14로 보아 당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일이 송OO위탁구좌 입고일이 1999.5.14이라는 입증자료로 주식매매계약서(1999.5.14), 가수금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이 1999.5.14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1999.12.6. 증권거래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1999.11.30)와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가수금원장에 의하면, 대표이사 가수금이 1999.1.18. 9,800,000원, 1999.2.1. 40,024,926원 합계 49,824,926원이 입금되어 1999.5.14.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상당액인 49,700,000원이 가수금 반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법인세 신고시의 합계잔액시산표상 가수금 잔액이 88,802,627원이었던 것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사본상의 가수금 잔액은 138,627,553원으로 49,824,926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가수금원장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 감사당시 1999.12.1.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회계처리한 장부를 제시한 바 있고, 그 후 감사결과예고통지서를 받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주식이 1999.5.14. 송OO위탁구좌에 입고된 사실을 들어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일이 1999.5.14이라고 주장내용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 신고시 동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양도일인 1999.12.1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국세기본법제8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1091&dem_ilja=20011201&chk2=1" target="_blank">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