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4784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1,2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82842 대여금 반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