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78』 피고인은 2014. 10. 8. 15:00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조장 앞에서 피해자 E( 여, 57세 )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통장에 손을 대고 “ 이 통장은 누구 것이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고 흔들다가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상완 부와 팔꿈치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5 고 정 144』 피고인은 2015. 3. 2. 15:00 경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입구에서 채무 변제 독촉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이 위 컨테이너로 들어오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상해 진단서, I 병원 진료 차트 등 『2015 고 정 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재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고 정 78』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통장을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