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30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의 회원으로 카페 닉네임 ‘C’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7. 21:16경 서울 도봉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카페 ‘B’에 로그인하여 같은 카페 회원인 피해자 E(닉네임 ‘F’)의 ‘G’이란 게시글에 “니 애미가 몸 팔다 니 낳앗나부제 애비도 모를 자식이니 이러고 잇겟지 불쌍하다. 니 낳고 미역국 쳐먹엇대니. 그년은. 갱상도”라고 댓글을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6. 8. 1.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