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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겔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18. 02:33경 음주측정기상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6-13호 앞 노상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