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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157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0. 1.부터 2012. 11.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 23:52경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에 ‘내가 너 평생을 괴롭힐 거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20:56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둘 다 나한테 죽는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 및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7. 09:2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니 꼭 병신 만들 거야, 갈기갈기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아, 너는, 너는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야 돼 너네 식구들 다 ’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7. 17:5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네 둘 뿐만 아니라 니네 부모까지도 죽일라니까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이제는 배도 못타고 니 평생을 따라 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이 개 같은 년아. 한 번 해 봐 항상 조심해. 니 주변에 항상 내가 언제든지 내가 병신 만들어 버릴라니까 이 개 같은 년아 항상 조심해라, 길거리 다닐 때 ‘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7. 20:2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씨발년이 확, 갈기갈기 찢어 발라도 시원치 않는 년’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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