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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1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부터 2014. 6. 5.까지 재봉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71,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