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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7 2014가합143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9. 9. 29. 접수 제21840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채권자인 D은 이 법원 2011가합26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8. 10. 10. 접수 제3095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투자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과 공모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이하 ‘종전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1. 7. 6.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4.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21.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08. 3. 24.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G에게 지급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비용 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G, H은 그 무렵 원고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G은 위 채무금 100,000,000원으로 투자금을 대체하고, H은 1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G은 2008. 10. 1. 원고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