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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3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8. 2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H이 피해자 I(17세)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왜 때렸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7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통을 오른 발로 각각 차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수회 밟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 B는 H의 남자친구로서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오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피고인들과 H의 진술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