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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09.06 2012노9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부착명령사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M을 살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측과 예단에 의하여 M에 대한 살인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이하 ‘이 사건 보험사기’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자차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도로 차량이 물에 빠져있다고 신고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의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부분(원심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의 고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공모 범위를 수정한 아래 다.

항의 (1)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제1죄(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부착명령사건 부분 제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11. 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