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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7 2016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4:2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뒤 좌석에서 앞자리로 몸을 이동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문경 경찰서 점 촌 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35 경 위 파출소 부근인 문 창고등학교 밑 도로를 진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폭행부분에 대한 택시 블랙 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