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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9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2: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 여)이 친구인 F(여, 20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괜찮냐’는 식으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뒤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 피해자의 친구 F, 목격자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 등이 “됐다”면서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집적대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강제추행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양손으로 제 허리를 만지다가 한 쪽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왔다”고 진술(수사기록 14면)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강제추행 상황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목격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어깨동무하면서 가슴을 만졌고 그러면서 같이 넘어졌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G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강제추행의 방법을 인정하기 어렵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계속 함께 있었던 F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