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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나2011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2006. 9. 27. N의 소유였던 인천 부평구 M 대 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권리자를 대한민국(처분청: 북인천세무서)으로 하여 마쳐진 1993. 5. 17.자 압류등기 등에 후속된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6. 10. 4. 위 토지에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인 ‘O빌라’ P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나.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1) N의 아버지인 Q은 1990. 7. 16. 건축업자인 R와, S(1992. 3. 31. T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U 내지 V 등으로 분할되었다

) 위에 근린상가 두 동과 다세대주택 수 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Q이 1991. 5. 8. 사망함에 따라 위 토지는 Q의 처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갑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 2) 1992. 4. 25.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는 N가, W은 X이, Y은 Z가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U, W, AA, Y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빌라부지’라 한다) 위에는 집합건물인 O빌라 P동, AB동, AC동, AD동, AE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이 각각 건축되었다

(갑 제15호증, 을 제1, 19호증).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 경위 등 1) R는 ‘AF’ 회사를 통해 위와 같이 Q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빌라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2년 8월경 이후 위 공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을 제23호증의2). 2) R는 1992. 9. 18. Q의 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