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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노173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C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 품을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 던져두었다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 세) 의 남편으로, 둘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9:00 경 서울 구로구 D 마당 앞에서 그 곳 공터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목재 진열장을 바닥에 던져 진열장의 상하부 받침대가 부러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재 진열장 2개를 들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 진열장의 칸막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C의 진술을 토대로 한 E의 진술 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여기에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진열장을 피고인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 던져두었다고

진술한 바는 없고, 원심 법정에서는 “ 당시는 소리만 들었다.

소리를 듣고 바로 나와 보니 던져 져 있었다.

”, “ 이제 막 던지고 움직이는 동작들을 봤다.

던진 장면은 못 봤다”, “ 피고인이 폐기물 쪽을 향해서 가구를 던졌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진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