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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노1688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6 기 재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 재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6 기 재 각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밀치거나, 목덜미를 붙잡고 당기거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누르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붙잡고 뒤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서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인은 스미스- 마제 니스 증후군을 가진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돌출 행동 등을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