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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11495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 주관절부 염좌, 좌 견갑절 염좌, 좌 주관절부 견연골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고, 1997. 3. 21. ‘좌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부분마비’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8. 1. 18.까지 요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좌측 주관절 이하의 척골신경 영역에 통증 및 신경증상을 느껴 명지병원에서 2014. 5. 21. 좌측 주관절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진단을 받고 2014. 5. 29. 척골신경 유착 박리술을 받은 후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사유로 ‘좌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부분마비(이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8. 8.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기초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8. 29. 원고에게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재요양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요양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