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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부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373 | 상증 | 1991-09-25

[사건번호]

국심1991서1373 (1991.09.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6. 결론이 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 외1인이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146.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26. 매매를 원인으로 90.5.17.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자금 459,000,000원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 매도인(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동 취득자금 459,000,000원중 229,500,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2.17.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370,000원 및 동 방위세 19,395,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2. 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84년부터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있으며 군의관 생활로 전방에서 근무하여 부친이 관리한 것인 바, 단지 금융추적조사시 이 건 취득자금이 부친의 은행구좌에서 인출되었다 하여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89귀속분 임대소득신고시 과세표준금액 24,098,000원을 5년간 합산한 가액 109,010,000원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부친 OOO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양도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OO증권 OO지점과 OO은행 OO동지점, OO은행 OO동지점 등의 입금·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발생소득은 청구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친 OOO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의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부친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9.2. 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또한 84년부터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89귀속분 임대소득신고시 과세표준금액 24,098,000원을 기준으로 5년간을 곱한 금액 109,01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63.6.29.생으로 90.5.17. 쟁점토지 취득당시는 만27세이고, 청구인이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날은 87.2.28.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요구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대표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인 OOO 및 숙부인 OOO 3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90.6.29. 현재 군복무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