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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7. 23. 23:2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임은동에 있는 제일모직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ATV150(일명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농업용 화물오토바이 출고 증명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