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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81] 피고인은 2013. 9. 9. 18: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영업을 하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E’ 노점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일만원권 21매 21만 원, 오천원권 28매 14만 원, 일천원권 90매 9만 원 합계 44만 원이 들어 있던 검정색 손가방과 잔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471] 피고인은 2014. 4. 17. 14:10경 서울 동작구 성대로2길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아반떼X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뒷좌석 위에 놓여있던 현금 36,200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숄더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81]

1. 증인 H, D의 각 증언 이 사건의 쟁점은 목격자인 H의 진술의 신빙성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① 목격자인 H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다.

② H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근거로, 피고인의 체격, 얼굴형, 피고인의 옷차림, 피고인이 탄 자전거 등을 들고 있다.

비록 H이 그 목격 위치상 범인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