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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5:5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44, 북서울농협(불암산지점)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SLK200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히 중한 전과 없고 특히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운전거리가 불과 1m 정도로서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