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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2 2013구합28503

공덕1구역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기초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마포구 E 일대 71,0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서울 마포구 F 일대 71,000㎡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G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6. 7. 피고에게 H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6. 8. 7. 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 마포구 F 일대 71,000㎡(H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336명 중 180명(동의율 53.57%)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G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성승인’이라 한다). 참가인은 2008.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이 사건 구성승인 신청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180명 중 124명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6. 30.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위 2006. 3. 23.자 서울특별시 고시 D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사업구역을 서울 마포구 E 일대 58,376.2㎡로 변경하고, 위 구역을 A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구성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