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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205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확정판결인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의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금채권(17,838,267,084원)의 존재 및 범위 뿐만 아니라 위 수익금채권액 상당의 신탁재산의 존재 및 범위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로써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의 책임의 제한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3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