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1.자 2006가단33433 조정에 갈음하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33433호로, 원고가 2005. 7. 13.부터 2006. 9. 1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와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11.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주문 제1항 기재 조서(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재되었으며, 위 결정은 2006. 11. 4. 확정되었다.
1 청구원인 피고는 2006. 1. 23. D과 경기 가평군 E주택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은 톤당 49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으며 그 대금은 납품 후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1. 21. 철근 52톤, 같은 해
2. 23. 철근 26톤, 같은 해
2. 24. 철근 22톤을 각 공급하였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총액이 53,900,000원이다.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① D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6. 12.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지체시 위 지급약정은 무효로 하고, D과 원고는 피고에게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 지급한다. ② 피고의 D과 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와 D 뿐 아니라 위 E아파트 공사의 시행자이자 D에게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도 2006. 12. 31.까지 피고에게 위 결정사항에 따른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F은 2007. 7. 3. 주식회사 세정에셋(이하 ‘세정에셋’이라 한다
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