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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19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 제1호증)의 기재 내용 중 일부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그대로 옮긴다. 전세자금부문 : 피고 B 인테리어 내부시설자금 : 원고 조직관리, 사무실운영부문 : 피고 C 센터운영자(원고, 피고들 외 관여 못 한다.

P.S. 역할은 분담하되 서로 협의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센터운영 자금 운영

1. 월세, 전기세, 물세, 관리비, 사무집기 등 고정지출 영수처리

2. 전세자금 대여한 사람 피고 B 이자 2부 내부시설자금 대여한 사람 원고 이자 2부

3. ① 이익금 최대 인테리어 비용 삭감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보증금도 동일하게 차감한다.

4. 일부 이익금은 센터 매출 극대화하는 비용으로 쓴다.

① 이벤트, ② 회식 外 시식 4항 ①, ②는 상호협의하에 한다

(원고, 피고들). 5. 잉여금 일부분 중 나중을 위해 모아둔다(잉여금 50%, 적립금 수익 발생에 대한 모든 것은 서로 협의한다). * 세금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 처리한다

(손실무).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계약은 2년에 한번으로 한다

(상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단 3명으로 동일한 인물로 제안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7. 27. ‘D’라는 상호로, 아래 기재와 같이 주방기기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인테리어 내부시설자금 중 절반을 피고 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통해 운영하던 D 명촌센터점은 본사로부터 센터등록 취소를 당하였고, 피고들은 2017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