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0236 | 소득 | 2006-08-14
국심2006부0236 (2006.08.14)
종합소득
취소
주택조합이 재건축한주택 및 상가중조합원이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쟁점소득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심2005서1209 /
OOO세무서장이 2006. 1. 4. 청구인들의 2005. 12. 20.자 종합소득세 51,239,130원의 환급 경정청구(명세 : 별지)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별지」명세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OOOOO OO OOO OOOOOO 소재 OOOOOOOOOOOO(이하 쟁점재건축조합 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2004. 5. 31. 쟁점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 및 상가의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금액 333,320,674원(이하 쟁점소득금액 이라 한다)중 각 일정비율의 금액이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2005. 11. 21. 쟁점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쟁점소득금액이 그 수익사업에 의한 소득이라 하여「별지」와 같이 당해 소득금액을 기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 후 기납부한 세액과 경정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 1. 4.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재건축사업 등 주택조합의 사업에 있어서 ① 조합원은 조합에 토지 및 현금(추가부담금)을 출자하는 출자자의 위치에 있고 ②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용역을 공급하며 ③ 일반분양자(상가)는 조합으로부터 재화(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조합에 지불하며 ④ 조합은 일반분양자로부터 입금된 분양수입과 조합원으로부터 입금된 추가부담금으로 공사비 등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바, 위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쟁점소득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이므로 법인세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조합원들)이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OO O O OO OOOOOOOO, OOOOOOOOO)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로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득금액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조합이 재건축한 주택 및 상가중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쟁점소득금액)을 당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의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재건축조합의 설립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재건축조합은 2000. 7. 15. OOOOO OOOO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OOOOO OO OOO OOOOOO, 34 대지 8,624㎡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단체 고유의 목적에 따라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 및 상가의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조합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 하여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쟁점재건축조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 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쟁점재건축조합은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OOOOO OOOO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그 인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소득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이므로 쟁점재건축조합의 구성원(조합원)인 청구인들이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인들의 2005. 12. 20.자 종합소득세 51,239,130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OO, OOOOO OO OO 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