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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1 2020노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이 경찰 조사 당시 ‘J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J 조직원들과 자주 어울렸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J 조직원들 및 참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AH도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인 J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G) 원심의 형(징역 1년, 형 면제)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원심은, 증인으로 출석한 J 조직원들 모두가 피고인 A이 J 조직원이 아니라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J에 가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검사가 유죄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J 조직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증거신청이 철회되었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이 범죄단체인 J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