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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0 2012노3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추징 401,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5.59g으로서 소량이었고, 이를 자신이 입고 있던 팬티 속에 은닉한 방법도 허술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유통시키려 한 것은 아니었고, 위 필로폰을 자신이 투약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병환에 시달리고 있는 연로한 어머니와 처자식을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

A는 폭력ㆍ교통ㆍ예비군훈련 관련 벌금 전과가 11건 있으나, 그 외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중하다.

마약범죄는 높은 전파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특히 마약류 밀수입 행위는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B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