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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49 | 지방 | 2007-02-16

[사건번호]

2007-0149 (2007.02.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소유부동산 수용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에 이미 공동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이상 공동주택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3. 경기도 ○○시 ○○구 ○○동 1252번지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122.8㎡, 동 주택 부속토지 70.024㎡(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토지신탁회사로부터 분양 취득한 후, 2007.1.31.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384,380,4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43,800원, 농어촌특별세 1,153,140원과 토지분 취득가액 159,192,000원을 제외한 225,188,4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251,880원, 지방교육세450,370원, 농어촌특별세 450,370원, 합계 8,149,560원을 신고하고, 2007.2.1 취득세 등을납부하고, 2007.2.8. 등록세 등을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공동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 소유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종전 소유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0.18. ○○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12.11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시○○구 75-2번지외 1필지 대지 1,506㎡(이하 “ 이 사건 종전소유부동산”이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고시 제2006-526호)가 있었으며,2006.12.27. 이 사건 종전소유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7.1.3.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실은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공동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사건 종전소유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대체취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2두9537, 2003.1.24),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종전소유부동산 수용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고시 제2006-526호)일인 2006.12.11 이전인 2004.10.18.에 이미 이 사건 공동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