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26227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