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2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경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6. 2. 29.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실업 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마치 계속해서 실업 중인 것처럼 2016. 5. 2. 경과 2016. 5. 30. 경 실업 급여를 수급하여 그 중 피고인이 위 ‘C ’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1,736,630원 부분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수사기록 27 쪽)
1. 출근 장부 사본, 수급자 격 인정 신청서, 실업 인정 신청서, 고발장에 첨부된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액이 약 170만 원에 이르지만, 수사과정에서 추가 징수금액을 포함한 약 35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