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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20노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머리에 나는 피를 닦기 위하여 사고현장 근처 골목길에 갔다가 그곳에 쓰러져 있었을 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1분 후인 2019. 8. 4. 14:53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고현장에 없었던 점, ② 경찰관이 사고현장 근처 Q쪽 도주로 등을 수색하였으나 인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일부 피해자들과 대화를 잠시 나누었으나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난 점, ④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5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9:58경이 되어서야 광주서부경찰서에 자수한 점, ⑤ 피고인이 사고현장 근처에 쓰러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