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939 | 양도 | 2000-11-28
국심2000중0939 (2000.11.28)
양도
취소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나 ‘시’가 아닌 ‘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면제대상임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의정부 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55,344,470원(2000.10.24 양도소득세 42,848,250으로 감액 경정됨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78.5.25 청구인의 부(父) OOO이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OOOO 전 1,698㎡를 청구인의 친척 5인들과 함께 공동상속하였고 1988.5.9 공동상속받은 위 농지의 타인지분을 청구인이 매입한 후 1997.1.24 그 중 일부를 동 소 OOOOOOO 276㎡, OOOOOOO 820㎡ (이하 OOOOOOO 및 OOOOOOO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각각 분할한 후 OOOOOOO는 분할 당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OOOO는 1997.7.10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0.1.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55,344,470원(2000.10.24 일부 필지 중복과세로 14,496,220원이 감액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8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78.6.20 이후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 503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 제1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제2호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78.6.20일 이후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상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관련조항에 의하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특별시·광역시·시에 소재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경기도 포천군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사유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한편 처분청은 8년 자경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음이 쟁점토지 등기부·토지대장·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세대를 구성한 1975.12.31 이후 가족들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인 포천군 OO리와 OO리에 계속 거주해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경작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87년 이후 1996년까지 쟁점토지상에서 고추·콩·배추 등을 경작하였음이 경기도 포천군 OOOO센타 소장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장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관상수 등을 재배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경기도 포천군 농협조합장은 청구인에게 경작에 필요한 요소, 원예용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을 1996년까지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1978년부터 농협조합원으로 1,190,000원의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포천 농협조합원 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1977년이후 1993년까지 청구인이 거주하던 경기도 포천군 OO리 OOOOO와 OOOOOOOO에서 가게점포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과세특례업자)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수 개 필지의 여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경작했던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