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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1:56경 서울 성동구 둘레길 47-7에 있는 강변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상기될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향방향 전방에 있는 주차장 출구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