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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5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위 음식점에서 D(여, 16세)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추송서(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관련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