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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51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5,000원 및 2016.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차임은 매월 마지막 날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함), 기간 2년, 목적 음식점 운영(갑 1호증 임대차계약서 제5조)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원고와 피고는 그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6년 6910월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따라 그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야 하는바,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6년 6910월분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하에서는 2016. 10. 31. 무렵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 480만 원(= 160만 원 × 3개월)에 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